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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대출안내

관리자 | 2017.01.10 | 조회 2048
외환은행과 사단법인 평생교육학점은행제기관 협의회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학점은행제 기관 및 해당기관 학생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학점은행제 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를 발행해 주는 것은 물론, 학비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등급 구분 없이 7.7%5년제 고정금리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5년 단위로 10년까지 취급가능하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기간 5년 단위로 최초 원금의 30%만을 분할상환하고 잔여금액은 만기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500만원일 경우 비 거치로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면 상환원리금액은 57000원 수준이다. 중도상환 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대출문의 : 외환은행 전국 각 지점 이용가능
대표전화 : 154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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