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 중 대학부설 전산원 등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고졸 학력자들을 위하여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회에 한함)
2)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화면중앙)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기사유 :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3) 신청기간
입영일 5일 전까지
* 지방 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를 확인 후 연기처리 및 결과통보
(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T. 042 - 481 - 2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