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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메디텔' 허용 “의료관광 물꼬 텄다”

관리자 | 2017.01.20 | 조회 2876
  http://bktimes.net/detail.php?number=44672 [77]
올 하반기부터 대형병원 내에 의료숙박시설 겸용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은 해외외국인환자 수를 지난해 15만 명에서 2020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려 유치하겠다는 목표아래 세워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료관광객용 새 호텔업 규정을 마련,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메디텔’ 건립을 본격 지원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종합병원은 의료관광객용 호텔을 부속시설로 세우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형병원들이 메디텔 건립에 나서면 현재 0.6%에 그쳤던 외국인환자 비중이 5년 내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호텔업은 관광호텔, 수상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유스호스텔 등으로 분류된다.
이로써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환자용 숙박시설을 세우려면 관광호텔로 허가를 신청, 받아야 한다.
관광호텔은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벤션홀을 갖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관광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갖췄거나 별도로 운영할 수 없었던 대형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인근 호텔에 알선해왔다.
중소형 병원은 숙박을 문의하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를 아예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서울 시내에 호텔 형식으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민원 발생으로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부지 변경 허가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해소할 메디텔 규정이 생기면 점차 늘어나는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의료관광객용 '메디텔' 활성화의 물꼬가 텄으나 어떻게 입원실과 호텔의 경계를 두느냐(?)가 새로 다뤄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단순 숙박 시설 아니면 고급 입원용 호텔식이 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투숙 허용도 논쟁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의료계에선 어떤 형태의 메디텔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중소병의원보다 이미 병실이 고급화된 대형병원으로 쏠림이나 단순한 부대사업 범위 이상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가 공개한 병원 내 '메디텔'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진가(?)
먼저 외국인 유치환자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5%로 제한하고 있다.
'메디텔' 객실·입원실 비율 ‘병상 규제’와 ‘직결’
상종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전체의 5% 제한’ 완화
이런 규제가 풀리는 걸까(?)=정부의 메디텔 추진 계획은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 지원하겠다는 거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와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메디텔 설립주체는 병원만 가능하다면서 의료기관이 의료관광용 호텔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위한 입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한라병원의 경우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메디텔 WE를 짓고 있다.
이 병원은 새로 건축 중에 있는 105개 객실 중 20개는 치료가 가능한 병상으로 꾸려, 호텔 안에 입원실을 두는 구조다.
이번에 정부가 목표로 삼는 서울 지역 병원에 메디텔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의료기관의 병상 규제 문제와 직결된다.
현행 의료법 상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병상이 전체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둬 이들 병원들이 수가 높은 외국인 환자 진료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만약 메디텔과 호텔 안에 진료 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런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병원 계에선 "병상 규제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이 있는 만큼 다소 완화가 있어야 했다"면서 "허용범위의 폭을 어디까지 둘 것 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국인 투숙 허용(?)’ 논쟁 소지
“투자여유 대형병원 병실만 늘려주는 꼴” 환자쏠림 가속
비영리병원 호텔 ‘수익 배분’ 문제
내국인 환자 입원 가능성(?)= 의료계나 환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지금으로선 의료관광유치가 정책의 취지인 만큼 외국인 전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국인에게만 제한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 같은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국제병원 설립허용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다.
당초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병원의 수익성을 우려해 이후 내국인 진료 허용 조항이 포함됐다.
병원 관계자는 "메디텔의 투숙객을 내국인까지 허용하게 되면 주요 대형병원의 병실만 늘려주는 꼴이 된다면서 지방에서 서울, 서울에선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숙제는 영리를 허용하지 않는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에서 호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다.
의료법인의 경우 모두 비영리형태여서 외부 투자를 받거나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에서 생긴 수익은 시설 투자 등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 환자 83명 전년대비 무려 ‘207.4%’ 급증
지난해 외국인 환자 ‘27.3%’ - 진료수입 ‘32.1%’ 증가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얼마나 될까(?)
가장 눈에 띠는 1억 원 이상 고액 환자는 83명으로 전년 27명 대비 무려 207.4%나 급증하는 등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전년대비 27.3%, 진료수입은 32.1% 증가했다.
이 결과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285개 의료기관(2012년 말 기준) 중 1,423곳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수는 2012년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 15만 명을 넘는 155,672명(연 환자 기준 475,865명)으로 전년 122,297명(연 환자기준 344,407명)보다 27.3% 늘어난 실적이다.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독도, 댜오위다오 분쟁 등 동북아 정세불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의료관광시장 연 성장률(12%, McKinsey & Company)의 2배가 넘는 성장세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2012년 외래 관광객은 1,1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4%가 늘었다.
전체 환자(실 환자) 중 외래환자는 125,450명(80.6%), 건강검진 환자는 15,593명(10.0%), 입원환자는 14,629명(9.4%)으로 집계됐으며 연 환자 475,865명을 기준 잡아 국내 환자 대비 외국인 환자 비중은 0.05%(2011년 0.04%)로 분석됐다.
진료수입은 외국인환자에게서 2,391억 원으로 전년 1,810억 원 대비 32.1% 증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건강여행에서 3,46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외국인환자 1인의 평균 진료비는 얼마나 되나(?)
1명당 154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4만원보다 48.1% 높았다.
입원환자와 중증상병외래환자를 합한 중증환자는 19,044명으로 전체의 12.2%이지만 진료수입은 1,36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7.2%를 차지했다.
전체 대비 중증환자 비중에 큰 변화는 없으나, 평균재원(외래방문)일수는 2011년 2월 8일 → 2012년 3월1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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