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하반기 제주항공 200여명 진에어도 300명 선발키로

관리자 | 2017.01.23 | 조회 5182

채용 문 넓히는 저비용항공사

하반기 제주항공 200여명 진에어도 300명 선발키로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여행수요 증가, 저유가 장기화 등 호재와 맞물려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애경그룹 계열 제주항공이 잡은 올해 신규 채용 목표는 500여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임직원 1300여명의 38%다. 상반기에 이미 300여명을 뽑아 현재 임직원은 1600여명까지 늘었다. 2005년 1월 설립 당시 279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11년간 5.7배나 늘었다. 제주항공은 하반기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인 200여명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는 2014년 말 780명 정도였던 임직원을 올 6월 말 1300여명까지 늘렸다. 1년 반 만에 67%가량 늘린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300여명을 채용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은 매년 100여명이던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부터 배로 늘렸다. 올해도 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하반기 사이판과 베트남 하노이 등 신규 노선 취항을 앞두고 객실 승무원 50여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상반기에도 네 차례 96명을 뽑았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9492&code=11151400&cp=nv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