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국제의료관광: 지난해 중국인 한국 의료관광 급증

관리자 | 2017.01.18 | 조회 199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6/0200000000AKR201201161… [397]
중국인의 한국 의료 관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6일 작년 중국인들에게 발급한 의료관광비자는 모두 1천73건으로 전년에 비해 386%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가깝고 의료기술이 발달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으며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관광비자를 포함한 작년 주중 영사관들의 비자 발급 건수는 사상 처음 100만건을 넘긴 107만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 22.6% 증가했다. 주선양 영사관이 26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상하이 영사관이 24만1천건, 주베이징 영사관이 22만9천건이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05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3.6% 증가했다.
한·중간 인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나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