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에어서울 창사 이후 처음으로 캐빈승무원 채용

관리자 | 2017.01.23 | 조회 4793

에어서울 창사 이후 처음으로 캐빈승무원 채용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의 제2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은 캐빈승무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에어서울 채용사이트에 접수하면 되며 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 신체 및 체력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발표된다.

지원자격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 전공은 제한이 없다. 또한, 영어 및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현재 하반기 첫 취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을 신청한 상태다.

운항증명 허가를 받으면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주간에는 일본·중국을 운항하고 야간에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서울은 가장 안전한 항공사를 목표로 안전보안실을 설치해 책임안전경영제도를 도입했으며, 아시아나항공 및 에어부산과 함께 항공안전보안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에어서울의 힘찬 비행의 시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 가득한 인재들의 관심과 도전을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 첫 취항이 이루어지고 노선이 확대되면 채용 증가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605021015435521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