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호텔카지노경영]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16곳 신청 무한경쟁

관리자 | 2017.01.23 | 조회 4647

인천 카지노 복합리조트 16곳 신청 무한경쟁

전국적으로 34곳 …인천시 "집적화" 정부 설득 '올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 유치를 놓고 전국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클러스터화)를 위해 인천에 2곳 모두를 배치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유치 지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다. 인천시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가 선정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지역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콘셉트 제안(RFC) 제출자를 16곳이라고 7일 밝혔다. 1곳은 미단시티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골든하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중복 신청했다.
< 인천일보 6월30일자 1면 보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16곳, 한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 1곳 등 모두 17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달 30일 복합리조트 RFC를 제출한 곳은 모두 34곳이다. 인천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부산, 경남,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에는 미단시티 5곳, 영종하늘도시 3곳, IBC-II 3곳, 기타지역 5곳 등이다. 기타지역은 골든하버(송도 9공구) 2곳, 무의·실미도 2곳, 용유도 1곳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이후 8월까지 접수된 RFC 평가를 거쳐 11월까지 투자 계획서 제출 요청(RFP)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상당수 업체가 RFC 제출에 대해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며 "제출 회사별 주가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지역 RFC 제안 업체는 ▲미단시티 미중 합작 GGAM 랑룬캐피탈, 중국 신화련 그룹, 마카오 임페리얼 퍼시픽, 홍콩 CTF코리아개발, 싱가포르 오디아 등 5곳 ▲영종하늘도시(투자유보지) 캄보디아 Naga Corp., ACC, 한국 선 시티 리조트 등 3곳 ▲IBC-II 미국 모헤간 선, 한국 GKL, 영국 웨인그로우 등 3곳 ▲무의·실미도 필리핀 쏠레어 코리아 ▲무의도 임광토건, ▲용유도 오션뷰 등이다. 송도 9공구 골든하버에는 미단시티에 신청한 CTF코리아개발과 외국기업 A사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터에 수협이 나섰고, 부산 북항에 겐팅 롯데, 경남 진해에 국내 B그룹, 강원 춘천에 코오롱 글로벌, 경기 송산에 수자원공사, 전남 여수에 여수경도관광레저, 충북 음성에 H산업 등이다.  

정치권과 문체부 안팎에선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를 위해 인천에 2곳 모두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 강원 등도 유치전에 사활을 건 상태다.

시는 주 중으로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02139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