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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하얼빈, 한국 등 51국 항공객 72시간 무비자 체류허용

관리자 | 2017.01.23 | 조회 4124
中하얼빈, 한국 등 51국 항공객 72시간 무비자 체류허용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는 내달부터 항공기편으로 하얼빈을 방문한 한국 등 51개국 국민에 대해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31일 헤이룽장성 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하얼빈 타이핑(太平)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가는 51개국 국민은 72시간동안 비자없이도 하얼빈에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의 수혜국은 한국·일본·카타르 등 아시아 6개국,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미주 6개국, 솅겐조약(유럽 각국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에 가입한 유럽 24개국, 영국·러시아 등 기타 유럽 13개국, 호주·뉴질랜드 대양주 2개국 등이다.

이들 나라의 국민은 본인 여권 등 국제여행증명서, 목적지(나라 또는 지역) 비자, 72시간 내 하얼빈을 떠나는 환승항공권만 있으면 비자없이 하얼빈에서 3일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공항 내 국경검문소에서 심사를 거쳐 여권에 임시 입국허가 도장과 입국검사필 도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시에도 입국허가 도장 옆에 출국검사필 도장을 받는다.

외국인은 무비자 체류시 하얼빈시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규정된 7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72시간을 넘길 경우 하얼빈시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관련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류양(劉楊) 헤이룽장성 공안청 출입경관리국장은 "무비자 체류정책은 하얼빈의 대외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화도시 면모와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중요 조치"라며 "외국인 비즈니스·관광 방문 촉진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realis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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