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국제의료관광컨벤션] 부산역 일대 해양·의료 중심지로 만든다

관리자 | 2017.01.21 | 조회 5489

부산역 일대 해양·의료 중심지로 만든다

9219억 투입 재개발 추진
국제해양업무단지 조성…호텔·컨벤션센터도 마련
범천동 차량정비단엔 복합메디컬스퀘어 들어서
민간투자 등 예산확보 과제


부산역 조차(操車)시설과 부산진역 컨테이너야적장(CY)은 국제 경제 중심지로, 범천차량정비단은 세계적 의료관광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완성된 ‘부산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92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같은 방향으로 부산 원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부산 도심 철도시설 외곽 이전을 전제로,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2023년까지 부산역 조차시설을 부전역으로, 부산진역 CY를 신항으로 옮기기로 했다. 범천차량정비단은 객차와 디젤기관차 기능 등을 신항으로 통합 이전한다.

◆국제경제·의료관광 중심지 개발

부산시는 부산역 조차시설 자리엔 1465억원을 들여 국제해양업무단지(38만5280㎡)를 중심으로 제2 벡스코 역할을 할 호텔·컨벤션센터(22만1624㎡)를 짓기로 했다.

해양업무단지(최고 42층) 저층부는 아트센터 갤러리 역사문화공원 등 문화시설, 고층부는 국제해양업무시설로 채운다. 조차시설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1~4층에 정원을 꾸며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진역 CY는 3717억원을 투입, 조차시설과 연계해 해양플랜트를 특화한 융·복합업무단지(57만7816㎡), 백화점과 면세점 등 고급·전문 쇼핑몰(34만576㎡), 비즈니스호텔을 갖춘 상업복합타운(11만4480㎡)으로 꾸밀 방침이다. 융·복합업무단지엔 물류유통 연구개발(R&D) 해양벤처 업체들이 입주한다.

이렇게 되면 육지 쪽에서 북항 쪽을 바라봤을 때 부산역을 사이에 두고 5~50층 건물이 마치 파도치는 형상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구간에 기존 북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3개의 보행길 외에 추가로 5개의 보행길을 설치해 산복도로와 북항 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4037억원이 투입될 범천차량정비단은 인근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와 연결해 복합메디컬스퀘어(55만5480㎡), 커뮤니티빌리지(21만7160㎡), 멀티콤플렉스(27만9290㎡), 의료업무지원시설(29만9360㎡)로 개발된다.

메디컬스퀘어에는 재활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커뮤니티빌리지는 도시형 시니어타운으로 운영된다. 멀티콤플렉스는 호텔·영화관·쇼핑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의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힐링을 돕는 친환경 공원도 마련된다.

이석근 시 철도시설과장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2조677억원, 고용유발 1만7426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인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등의 종합개발안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해결해야

예산 확보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 이전에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민자개발도 필요한데 투자 가능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산의 원도심 핵심 재개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연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1557901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