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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VISTA 워커힐 객실팀 Part Time 채용

관리자 | 2017.08.09 | 조회 4084

Grand/VISTA 워커힐 객실팀 Part Time 채용


안녕하십니까 워커힐 호텔 인력팀입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 객실팀 키즈클럽 Part-Timer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Grand객실팀 (하우스키핑 / 더글라스)
   - VISTA객실팀 (Front Office / HouseKeeping / Wellness Club)

 

2.모집인원

  - 00명


3. 근무기간

  - 8월 11일(금) ~ 최소 2개월 근무 가능자


4. 시급
  - 8,000원


5.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일 8시간(주 5일 스케쥴근무)
   - 야근, 연장 및 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유니폼, 락커, 식사제공
   - 4대 보험 가입


6. 자격요건
   - Full-Time 근무 가능

  - 관련 근무 유경험자 (우대)


7.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관계법령에의거 우대)



8.기타


- 워커힐 호텔 & 리조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 및 근로조건을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채용서류 반환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제외한다)가 채용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구인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9. 선발절차 : 서류 전형 → 면접 → 근무시작


10. 서류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워커힐 홈페이지 지원서 등록
     [www.walkerhill.co.kr → 왼쪽 상단 인재채용 → 채용공고 → 해당 채용에입사지원]


11. 서류심사통과자 발표 : 개별연락 (문자및 유선 통보)


12. 면접진행 : 워커힐호텔 인력팀 사무실


13. 문의 : 이정섭 사원 (02-450-4403) - jungsub212@sk.com


지원페이지 :  https://www.walkerhill.com/grandwalkerhillseoul/hr/Recruit/622?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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