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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확인

합격자유의사항

예비합격후보자 유의사항

마스터 | 2016.11.02 | 조회 1095
최초합격자의 교육비 미입금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 합격후보자 성적순으로 충원한다.
1차 추가합격자부터는 본원에서 전화로 개별통보 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추가 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항상 수험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기하여야 하며 연락불가, 등록의사 불분명 및 미등록의 경우에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 합격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의 예비 합격 후보자로 충원하게 된다.

기타문의) 02-3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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