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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영기일 연기제도

마스터 | 2016.12.02 | 조회 1875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 중 대학부설 전산원 등 교과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을 이수하고 있는 고졸 학력자들을 위하여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1)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기 (1회에 한함)
 
2)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화면중앙)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기사유 :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 학습기관명, 연락처, 학습과목명, 수강기간 등 입력
 
3) 신청기간
 
입영일 5일 전까지
 
*  지방 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를 확인 후 연기처리 및 결과통보 
       (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T. 042 - 481 - 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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