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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카지노경영 :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 힘 받는다

관리자 | 2017.01.20 | 조회 2595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된다.

이에 따라 IFEZ 영종지구 내 MDC 부지와 공항배후단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 이유로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로 5억달러를 투자해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만 허가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진다 해도 허가와 관련한 심사를 거치게 돼 설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권을 대폭 완화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기업신용평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100 이상 또는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30/100 이상’, ‘최근 연도 부채비율 동종업계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 중 3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총사업비 10조원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환지방식 개발 허용,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고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법령의 집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며 “앞으로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긍정적 경제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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