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 유럽 지나는 모든 국내 민항기에 탄소세

관리자 | 2017.01.18 | 조회 1852


사진은 대한항공의 A380 항공기(자료사진)

올해부터 국내 항공업체는 물론 회장 전용기를 운영하는 대기업까지 유럽 영공을 지날 때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게 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삼성테크윈,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한화 등 국내 7개 기업에 '탄소배출 거래제도(ETS)'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2012년부터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배출가스를 규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항공사 외에 5개 대기업은 회장 전용기가 부정기적으로 유럽을 오간다는 점에서 ETS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유럽 영공을 통과하는 해당 기업 항공기가 연간 단위로 회사별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내야 한다.
우선 올해 배출 상한선은 대한항공이 205만t, 아시아나항공이 78만3천t이며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EU의 탄소세 부과는 이미 예고된 조치지만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유럽 노선에 우선 배치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국내 항공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실제 상한선을 넘을지는 운항을 해봐야 안다"면서도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전기 등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연료 효율성이 우수한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항공편을 줄일 수는 없으니 최첨단 항공기를 우선 유럽 노선에 투입하는 등 연료 절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항공사연합회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대륙 항공사와 해당 정부는 EU의 탄소세 부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EU 탄소세 도입으로 국내 항공사가 당장 올해에만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71억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용기를 운항하는 다른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 EU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배출 상한선 등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받는대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