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 中 동방항공, 새해 첫 비행에서 ‘기내 출산’ 화제

관리자 | 2017.01.18 | 조회 1966
기내 승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했다. (MU2652 승무원팀 사진 제공)
[사진] ‘천사’가 공중에서 강림했다. (MU2652 승무원팀 사진 제공)
2012년 1월 2일 오전 8시 40분, 동방항공 MU2652 항공편은 청두(成都) 솽류(双流)공항을 출발해 우한(武汉)으로 향했다.
그런데 기내의 승객 중 우펑(吴鹏)이라는 남성의 아내 펑위(冯玉)씨가 기내에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우펑 씨는 후베이(湖北) 젠리(监利) 사람인데, 쓰촨(四川) 청두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내다가 아내의 출산을 위해 아내를 데리고 고향 젠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내 펑위 씨는 쓰촨 광안(广安) 출신이다.
펑위 씨는 임신 9개월차 임산부로 1월 16일이 출산 예정일이었고, 우펑 씨는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아있기 때문에 한 시간 남짓 운행하는 비행기를 탑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신 7개월 이상의 임산부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는데 펑위 씨의 체구가 작고 겨울철이라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서 공항 직원들이 그가 임산부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기내에서 출산을 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