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호텔카지노경영] 카지노 허가기준 대폭 완화된다

관리자 | 2017.01.23 | 조회 4087

카지노 허가기준 대폭 완화된다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해수욕장,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17361&code=61121111&cp=nv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