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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관리

출결관리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됨.
(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 각종 국가자격시험
  • - 각종 대회출전
  • -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결혼
  •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성적관리 평가성적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수시평가 , 과제 , 출석 )

  • 1) 정기평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2) 수시평가
  • 3) 과제
  • 4) 출석 : 결석허용한계는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성적은 F로 처리됨.
    (지각3회 또는 조퇴 3회시 결석 1회로 산출)
※ 평가 성적은 60점 이상 받아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 정기평가 미 응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상대평가실시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점 수 등 급 평 점
95점 이상 A+ 4.5
90 ~ 94점 A0 4.0
85 ~ 89점 B+ 3.5
80 ~ 84점 B0 3.0
75 ~ 79점 C+ 2.5
70 ~ 74점 C0 2.0
65 ~ 69점 D+ 1.5
60 ~ 64점 D0 1.0
60점 미만 F
휴강및보강 모든 휴강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중군입대
  • ① 학기 중 군입대를 할 경우는 개강 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반드시 출석해야 해당학기 인정이 가능하며, 이때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입영통지서는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의 교·강사에게도 사본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③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점으로 하되, 입대 전 출석과 중간고사, 수시평가, 과제 등의 성적등을 해당 교·강사와 주임교수의 협의하에 성적을 산출한다.
  • ④ 입영연기 및 관련내용은 해당 병무청에 문의.
학생증 발급
  • ① 신규발급의 경우는 협조기간(1학기 초 약 3주간,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내에 학생증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교학과에 제출 후 발급받는다.
  • ② 재발급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교학처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학생증 발급
  •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금화도서관(서울캠퍼스)와 중앙도서관(수원캠퍼스)에서 도서대출과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다.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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