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 日 저가항공 피치, 한국노선 공략 시작

관리자 | 2017.01.19 | 조회 2562
“낮은 운임이 피치항공의 경쟁력이자 특징이다. 한국 항공권 가격을 최대한 내리겠다.”

이노우에 신이치 피치항공 대표는 8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취항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치항공의 첫 국제선인 인천~오사카 노선이 오늘 비행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 이외의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고 보조수입을 늘려 운임을 낮추겠다”며 “기존 항공사처럼 서비스를 실시하면 비용이 올라가 피치항공만의 특징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피치항공은 전일본공수(ANA)와 사모펀드 등이 설립한 일본 첫 저비용항공사(LCC)다. 지난 3월 일본 국내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이날 인천~오사카에 주 7회 일정으로 취항했다. 오는 7월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을 추가로 투입해 주 21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노우에 대표는 피치항공이 서비스 정책, 요금부과 기준에서 기존 항공사들과 차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사는 기내식과 좌석지정, 수하물서비스가 모두 유료다. 예매결제 후 환불도 불가능하다. 다만 좌석지정, 수하물서비스, 인터넷 변경 수수료가 포함된 ‘해피피치 플러스’ 요금제를 함께 운영해 선택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피치항공은 취항 기념으로 오는 21일까지 인천~오사카 노선 편도 항공권을 3만원(유류할증료 포함)에 특가 판매한다. 일반요금은 편도 기준 7만5500원부터 최대 29만5500원까지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