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호텔카지노경영 : 강원랜드 카지노 들어가려면 '음주 안돼요!'

관리자 | 2017.01.20 | 조회 2557
'경포 해변 음주규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 강원랜드 카지노도 '음주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영업장 입구에서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

음주 측정기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입장 불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소주 2잔 반, 맥주 2컵 정도면 해당한다.

측정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기준을 넘으면 측정기에 노란 불이 들어온다.

강원랜드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렇게 음주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하루 평균 비수기는 50여명, 성수기는 100여명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는 달리 처벌받지는 않는다. 카지노 입장이 거절될 뿐이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자 2008년 2월부터 이런 조치를 시작했다.

하루 평균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은 8천명, 카지노 매출은 30억원이다.

카지노 입장객 한 사람이 하루 평균 4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는 "영업장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걸려 입장하지 못했다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만큼의 상금을 받는다"라고 꼬집기도 한다.(출처: MK뉴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