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 [광주/전남]전남 “무안 취항 저가항공사 설립”

관리자 | 2017.01.18 | 조회 2246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저가(저비용)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저비용 항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국내선과 국제선을 병행 취항할 경우 항공사 설립 5년차, 운항 3년차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미뤄온 저가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저가 항공사는 광주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항공시장이 활성화될 때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가 항공사가 국내선만 취항할 경우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낮은 반면 국내선과 국제선을 병행 취항할 경우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항공기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 누적이익은 설립 10년차, 운항 8년차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저가 항공사는 운항 1년차에는 제주∼김포, 무안∼제주 등 국내선에 먼저 취항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운항 2년차부터는 무안∼중국, 무안∼일본 등 국제선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했다.

저가 항공사 설립 방식은 자치단체나 기업, 상공회의소 등이 지분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기업 형태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금은 400억 원 규모다. 저가 항공사는 설립 이후 고속철도(KTX)나 전남∼제주 뱃길의 잇따른 개설 등을 감안해 국내선보다는 아시아권을 운항하는 국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동남아 등 국제선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저가 항공사 설립을 위해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