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뉴스

항공서비스 : 아시아나항공-유네스코, 국내외 세계유산 보존 추진

관리자 | 2017.01.18 | 조회 2163
아시아나항공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국내·외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 2일 서울 오쇠동 본사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세계유산 보존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세계유산 지원을 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취항지내 인근 세계유산이 보존되도록 지키는 동시에 홍보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 인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매달 1만2000부가 배포되는 아시아나 타임테이블과 기내지를 통한 베트남 다낭 인근 세계유산인 후에 황성유적지 소개 등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입간판 설치 및 보존활동 지원도 실시한다.
다낭에서 북쪽으로 100km에 위치한 후에 황성유적지는 1802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로 건설돼 1945년까지 응우엔(Nguyen)왕조의 정치, 문화, 종교 중심지였다. 주요 유적으로는 후에성, 카이딘 황제릉, 정오의 문 등이 있으며 구주와 미주 배낭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윤영두 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 외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coComment 댓글 0
  • 취업성공후기. view
  • 원서접수. view
  • 합격자발표. view
  • 철도기관사. view
본 웹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이메일 주소의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